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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 애물단지' 공인인증서 폐지된다 - 2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닥
  • 기사등록 2020-05-18 19: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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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은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사라진다.
국회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 한다.
여야가 이번에 합의한 개정안에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기존 공인인증서와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수단이 경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이라는 표현은 ‘전자서명’으로 변경된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생체인증이나 블록체인 같은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민주당 간사인 이원욱 의원은 “공인인증서가 페지되면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서도 휴대폰 인증과 같은 민간 인증, 생체인식 인증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인증 방법에 다양성을 열어주면서 국민의 정보기기 이용도 편리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1999년 도입했으나, 그동안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낳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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