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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카드에 국회 올스톱 정국 대혼란 - 민식이법·하준이법·데이터 3법 처리도 '안갯속'
  • 기사등록 2019-11-29 19: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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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에 올라간 모든 안건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정국이 대혼돈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 개의가 사실상 무산되며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정기국회 핵심·민생 법안 처리 지연을 둘러싼 책임공방으로 확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200여 건의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필리버스터(로 저지할) 법안에 앞서서 민식이법 등(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우선 통과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에서 "오늘 처리될 법안 중에는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이 대부분이었다"이라며 "민생법안들에 필리버스터를 해서 통과 못 시키게 하겠다는 건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같은 일"이라며 한국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란 의원들이 시간 제한 없이 발언을 하는 방식으로 의사 진행을 사실상 막는 행위를 뜻한다. 소수당이 다수당의 법안 단독처리를 막을 수 있는 일종의 '저항권'이다..
한국에서는 제헌의회때 도입됐다가 1973년 폐지됐다. 그러다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이 도입되면서 부활했다. 2016년 2월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해 '만 8일17분'간 필리버스터를 했다.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에서 총 38명의 의원이 참가했으며 민주당 이종걸 당시 원내대표는 마지막 순번으로 12시간 31분간 발언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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