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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자동 부의…나경원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 - 이인영 "한국당, 연동형 비례제 받으면 유연하게 협상"
  • 기사등록 2019-11-27 12: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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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로써 처리 절차를 눈앞에 두게 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에 대해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국민 절반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기어이 부의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3일 본회의 표결 전까지 집중 협상을 제안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무효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고 실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진 당시에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은 논의의 출발점이지 종결점은 아니었다"면서 "한국당이 연비제 도입을 수용한다면 패스트트랙을 공조했던 정당과 정치 그룹들이 이해관계를 서로 양보하거나 조절하면서 타협점으로 접근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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