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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29일 공수처 설치법안 부의 하나 - "개혁"vs "불법" 정치권 폭풍전야
  • 기사등록 2019-10-28 20: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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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의장은 2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29일 부의 가능’으로 풀이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패스트트랙 지정 180일을 넘긴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한국당은 법사위에서 별도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29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나경원 대표는 “내일 부의는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안 그래도 패스트트랙의 모든 절차가 불법과 무효로 점철돼 있다. 이 불법적인 부의에 대해서 할 수 없이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29일 부의는)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최초로 헌정 역사에 남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 주십사 문 의장에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결국 사법개혁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는 것은 ‘여당 주도로 언제든 표결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의미여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다.
다만 표결 절차에 바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에 상정하게 돼 있는 만큼 기간 중에 여야 합의도 예상 된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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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28 20: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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