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법)'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꼽히는 하도급법을 상정, 재석 225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24명, 기권 30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협의 결렬 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행위로 현행 '기술 유용' 외에 납품단가 후려치기(부당 단가인하), 발주 취소, 부당 반품 등 3건을 포함했다. 아울러 이 같은 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배상'을 부과토록 했다.

의결에 앞서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일부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단가 인하를 강요해 중소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협한 점에서 입법 취지는 100%로 동의한다"면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예기치 못한 나쁜 후방 효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은 단가가 부당하더라도 대기업과 거래 단절을 각오하고 징벌적 손배배상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기업, 소기업과 개인 간의 하도급에서는 단가 부분을 갖고 엄청난 분쟁이 벌어져서 소송이 빈발하는 등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하도급법 개정안은 대선 때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함께 여야가 사회적으로 국민 앞에 합의한 경제민주화의 핵심 공약이라며 "상층부에서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제민주화 질서를 바로잡으면 밑으로 전이되고, 사회적 질서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을 계기로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애플과 혁신에서 경쟁하고, 골목 상권과 중소기업에는 평화가 잔잔하게 가득차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3-04-30 17:08:1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댓글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국민은행 ELS상품 피해 눈물로 호소…“평생모은 돈 잃게 됐다”
  •  기사 이미지 류호정 의원, 등 문신 새기고 “타투업 합법화”촉구
  •  기사 이미지 소형아파트·오피스텔 각광…외대앞역 초역세권『이문스카이뷰』
문화체육관광부
최신뉴스+더보기
정책공감
국민신문고 수정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